숭정 2년(1629) 12월, 계요독사이자 병부상서인, 명나라의 최고 군사지휘관인 원숭환(袁崇煥)이 체포되었다. 심문은 수개월간 이어졌다. 마침내 숭정 3년(1630) 8월 16일 숭정제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원숭환은 황제의 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완수하지 못했고, 황제의 신뢰를 믿고 오히려 기만했으며, 적에게 식량을 팔았고, 적의 계략에 속아 장수를 베었으며, 적을 오랫동안 쫓고도 나서서 싸우지 않았고, 원군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이를 흩어뜨려 적이 (수도의) 성 아래에 이르게 하였다. 또 몰래 라마승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다. .... 이하 생략 (諭以袁崇煥付托不效,專恃欺隱,以市米則資盜,以謀款則斬帥,縱敵長驅,頓兵不戰,援兵四集,盡行遣散,及兵薄城下,又潛攜喇嘛,堅請入城,種種罪惡。命刑部會官磔示,依律家屬十六以上處斬,十五歲以下給功臣家爲奴。今止流其妻妾,子女及同產兄弟於二千裏外,餘俱釋不問。”)[각주:1]
위의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사실 閻崇年은 이것을 9가지로 나누었지만 그것은 그가 임의로 나눈 것에 불과하기에 굳이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아래의 7가지로 나뉜다. 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付托不效”, 황제의 부탁을 받고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죄
이는 원숭환이 5년 내에 요동을 회복하겠다고 큰소리를 쳐 놓고도 오히려 적병이 북경까지 쳐들어온 일의 죄를 물은 것이다. 그는 명나라의 군사를 총괄하는 전권을 부여받을 정도로 황제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는 커녕 오히려 적이 수도의 성벽 아래까지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으니 그 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이 그의 죄가 아니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의 직책은 병부상서이자 계요독사(薊遼督師)이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장관이다. 선례를 보자. 예전에 가정 29년(1550)에 알탄칸이 북경에 쳐들어 왔을 때, 북경성이 공격을 받지는 않았음에도 가정제는 병부상서(兵部尙書) 정여기(丁汝夔)를 사형에 처했다. 이번에 홍타이지가 북경성까지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자 숭정제는 몹시 분노하여, 먼저 병부상서 왕흡(王洽)을 하옥시키고, 다음날 공부상서 장풍상(張風翔)을 하옥하였으며, 성 방어 공사에 책임이 있는 관원들에게 정장 80대 씩을 내렸는데 그 중에 3명이 매를 맞다 사망하였다. 얼마 뒤에 계요총독 겸 병부시랑 유책(劉策)을 하옥한 뒤 기시하였다. 원숭환도 위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죄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혹여 원숭환의 관할 구역은 산해관 바깥에 있고 계진(薊鎭)의 방어에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원숭환이 국방상의 최고 책임자이다. 후금을 상대로 하는 군사상의 문제에서 후금군이 어디를 거쳐서 오고 말고가 중요한가, 아니면 후금군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중요한가. 북한 간첩이 북악산을 타고 들어왔건 제주도를 통해 들어왔건 국방부 장관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듯, 원숭환이 죄를 지는 것 역시 당연하다.
2. “專恃欺隱” 황제의 신임을 믿고 기만한 죄
원숭환이 숭정제의 신임을 믿고 황제를 속이려 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무엇을 속이려고 하였는가는 불명하다. 만약 이것이 그가 내세운 “5년 내에 요동을 회복하겠다(五年復遼)”라는 호언장담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제 원숭환이 부임한지 겨우 1년여에 불과하므로, 5년이라는 기한은 아직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다음의 죄목과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市米資盜” 돈을 받고 적에게 식량을 판 죄.
숭정 2년(1629) 하르친부(喀喇沁)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몽골족들이 몰려들어 식량을 거래해줄 것을 구걸한 일을 가리킨다. 이 때 명은 후금과 요동지역에서 교전 중이었고 몽골족은 쌍방 모두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원숭환은 몽골족과의 연결을 공고히 하여 후금과 대항하고자 하였다. 원숭환은 “몽골족이 몰려드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적에게 붙을 것이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몽골족과의 거래를 허락하였고 이를 상소하여 보고하였다. 하지만 숭정제는 허락하지 않고 거래를 금지하였고, 결국 몽골족은 명과 관계를 끊고 후금을 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원숭환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위의 거래가 있기 이전부터 하르친부는 이미 명을 배반하고 후금과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辛未上頒敕諭於科爾沁、敖漢、奈曼、喀爾喀、喀喇沁五部落,令悉遵我朝制度”[각주:2]
“諭歸順各部蒙古諸貝勒,申定軍令。規定凡遇出師之時,宜踴躍爭赴,協力同心,不得遲期……若征明國,每旗大貝勒一員、台吉二員,率精兵百人從征,違者,罰馬一千匹、駝百頭。於相約會集之地擄掠者,罰馬百匹、駝十頭”[각주:3]
하르친부는 이미 후금과 맹약하여 후금의 제도를 받아들인 뒤였으며, 심지어 명을 공격하는 군대를 지원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후금이 북경으로 쳐들어갔을 때 지나간 길이 바로 이곳을 지나가는 루트였다. 하르친부의 배반을 최전선에 있는 지휘관인 원숭환이 몰랐을 리가 없다. 즉 황제를 기만한 것이다.
또한 3번째 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숭정제가 원숭환의 상주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다.
“西夷通虜,譏防緊要。奏內各夷市買於東,明是接應,何以制奴?著該督撫嚴行禁止!其招來屬夷,其有饑困,查明部落多少,計口量許換米,不得賣與布帛米糧及夾帶禁品。路將等官,倍加偵察,如有疏違,以通夷罪論處!” [각주:4]
여기에서 숭정제의 의도는 하르친부(喀喇沁部)의 구제를 금지한 것에 있지 않고 포백(布帛)으로 식량 및 중요 물품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있다. 그것은 적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뿐 외교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없고, 또한 거래 과정에서 부패가 개입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 하르친부에게 기근이 발생한 것이라면 해결책은 인구의 다소를 계산해서 식량을 무상으로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 돈을 받고 식량을 파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숭정제의 잘못인가 아니면 원숭환의 잘못인가. 만약 원숭환이 숭정제의 지시대로 “인구수를 계산해서 식량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을 쓰지 않고 “(돈을 받고) 식량을 팔았다”면 이것은 “資盜”이라는 죄목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또한 일찍이 원숭환은 모문룡을 죽이려고 할 때 먼저 병부상서 왕흡과 수보 전용석에게 연락하여 모문룡을 죽이고 싶다며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일이 있었다.
“先是錦衣衛以斬帥主欵二事究問袁崇煥根因,據崇煥所供,斬帥一事則龍錫與王洽頻以書問之崇煥,而崇煥專斷殺之者也,主欵一事則崇煥頻以書商之洽與龍錫,而洽與龍錫未嘗許之也”[각주:5]
하지만 두 사람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원숭환은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모문룡을 죽이고 말았다. 이것은 상황이 급박해서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고 모문룡을 죽일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 단순히 변명에 불과하며 실제는 황제를 기만한 것이었다란 뜻이다. 왕흡과 전용석에게 의견을 물을 시간이 있었다면 왜 황제에게 보고할 시간은 없었단 말인가?
뒤에 숭정제는 원숭환의 죄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전용석이 사전에 이 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용석에게도 “隱瞞不報”의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이것은 응당 원숭환의 죄이기도 하며, 곧 앞에서 말한 2번째 죄목, 황제를 기만한 죄이다.
4. “謀款斬帥” 적의 계략에 넘어가 장수를 죽인 죄.
“以謀款則斬帥”는 2개의 죄상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인데, 하나는 “謀款”이며, 다른 하나는 “斬帥”인데, “謀款”는 몰래 후금과 강화를 추진했다는 것이고, “斬帥”는 멋대로 모문룡(毛文龍)을 죽인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以謀款則斬帥”로 함께 묶은 것은 이 둘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것이다. 즉 숭정제는 원숭환이 후금과의 맹약을 위해서 모문룡을 죽였다고 보았다는 뜻이다.
먼저 적과 강화를 추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숭정 2년(1629) 10번의 서신이 왕래되었는데, 홍타이지가 보낸 것이 6통, 원숭환이 보낸 것이 4통이다. 원숭환이 보낸 첫번째 편지는 항복을 거절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요동이 원래 명의 땅임을 주장한 것이다. 세번째 편지는 사자의 왕래에 관한 내용이고, 네번째 편지는 양국간의 전쟁이 10년을 끌었으니 일시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다. 사실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이 두 문제를 연결한 것은 숭정제의 의중이 강화를 추진한 죄를 묻는 것에 있지 않고, 모문룡을 죽인 내막의 불분명함에 있음을 보여준다. 모문룡을 죽이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논한 바 있으므로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이 수방사 사령관을 제멋대로 죽인 것에 비교할 수 있겠다. 더 이상의 말이 必要韓紙?
그럼 모문룡이 죽은 이유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모문룡이 머문 피도(皮島)는 또한 동강진(東江鎭)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은 청에게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당연히 청에 대한 적대감이 강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숭환이 추진하던 강화 정책에 동의할 리가 없었다. 때문에 원숭환이 청과 강화를 추진할 때마다 모문룡이 군사를 내어 후금을 공격하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모문룡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였을까. 더구나 모문룡은 후금이 항복을 요구하는 사자를 보내오자 이를 묶어서 조정에 갖다 바치기도 하였다.
동시대 사람들이 모문룡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許上五年複遼;既而懼上責效,欲複修款議。惡文龍擾之,乃決計斬文龍”[각주:6]
“無以塞五年平胡之命,聲言折沖,慮毛文龍泄其計,是身入島誘文龍至……以尚方劍斬之。[각주:7]
“崇煥既殺文龍,密報於清議和。清主大喜,置酒高會。”[각주:8]
“建州曰:‘果爾,其以文龍頭來。’崇煥信之,且恐文龍泄其款計,遂身入島誘文龍至……以尚方劍斬之。”[각주:9]
“崇煥以女直主殂,差喇嘛僧往彼議和,殺毛文龍以爲信物。”[각주:10]
“無以塞平東夷之命,遂以平東夷自詭。慮島帥毛文龍泄其計,遂身入島,誘文龍斬之。”[각주:11]
“崇煥陽主戰而陰實主款也,甚至殺東江毛文龍以示信。”[각주:12]
“崇煥捏十二罪,矯制殺文龍,與秦檜以十二金牌矯詔殺武穆古今一轍。”[각주:13]
동시대인의 생각이 이러했다면 왜 東華錄 따위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또한 명사(明史)는 가장 엄정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청조와 관련된 부문에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홍타이지의 신묘한 계책이라는 것이 왜 동시대의 사람들은 몰랐는데 오직 황제만 속아넘어갔으며, 또 그건 왜 100년이 지나 건륭제의 시기에서야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단 말인가
5. “縱敵長驅, 頓兵不戰” 오랫동안 적을 쫓고도 싸우지 않은 죄.
이것은 1번의 죄목과 같아 보이지만, 앞서의 죄목이 북경성이 침범당한 죄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계문(薊門)이 돌파된 뒤에 나온 죄를 의미한다. 즉, 원숭환이 부임하기 전에 장담했던, “내가 계성(薊城)에 들어가면, 군마를 쉬게 하고 적의 형세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초소를 엄격하게 갖춘 뒤, 적을 가로막아 계진 서쪽으로 한발자국도 넘어서지 못하게 하겠다.(入薊城,歇息士馬,細偵形勢,嚴備撥哨,力爲奮截,必不令越薊西一步)” 고 호언장담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나. 후금은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고 유유히 장성을 돌파하여 북경성 아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원숭환은 그 뒤를 졸졸 쫓아왔으면서도 결국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북경성 아래에 이르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것은 누구의 죄인가.
6. “援兵四集,盡行遣散” 원군을 모았음에도 분산시켜 싸운 죄.
5번의 죄목이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죄를 가리킨다면 6번의 죄목은 병력의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를 가리킨다. 후금의 군대가 준화쪽으로 해서 장성을 돌파한 이후 숭정제는 각 전선의 군대를 총괄할 권한을 원숭환에게 일임하였다.
“兵部에게 명해 각지의 구원병이 모두 督師 袁崇煥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諭兵部各路援兵俱令聽督師袁崇煥調度)”[각주:14]
그 뜻은 병력을 모아 북경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지만, 원숭환은 병력을 분산하여 대응하였다.
“若夫諸路援兵,豈不知多多益善。然兵不練習,器不堅利,望敵即逃,徒寒軍心。故分之則可以壯聲援,合之未必可以作敵愾也。況首回尤世威於昌平,陵寢鞏固;退侯世祿於三河,薊有後應。京營素不習練,易爲搖撼,以滿桂邊兵據護京城,萬萬可保無虞。”
계주(薊州)는 북경 근교의 중요한 길목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다. 원숭환은 비록 자신이 이곳에 주둔하기는 했지만 병력을 빼내 이곳 저곳에 배치하는 바람에 정작 이곳의 병력이 부족하여 방어를 튼튼히 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 때문에 후금의 군대가 수도 근처에서 분탕질을 하다가 멀쩡히 돌아가는데도 원숭환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兵薄城下”가 되었는데, 군사적인 안목에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솔직히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대가 군대의 지휘권자라면 패배의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7. “潛攜喇嘛,堅請入城” 몰래 라마승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죄.
이것은 원숭환의 군대가 북경성 아래에 도착하였을 때 입성을 요구한 일을 가리킨다. 이 때 원숭환의 군중에는 라마승이 있었는데 원숭환은 이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 것이다. 어찌보면 멀리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병사를 쉬게 하려는 목적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혹은 황제와 면담을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함께 북경을 구원하러 왔던 만계(滿桂)의 사례를 들어 내각의 대신(輔臣)이 성 밖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역시 거부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潛攜” 그리고 “堅請”이다. 왜냐하면, 라마승은 승려의 신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라. 당시에 승려의 비폭력적, 비관방적 성격 때문에 종종 국가 간의 사절로 이용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라마승을 데리고 입성하려고 한 것은 후금과 왕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신분의 인물을 데리고 수도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것은 의심이 많은 숭정제의 과민함 때문일까? 문제는 “潛攜”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듯이 원숭환이 라마승을 데리고 입성하려는 목적을 숭정제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堅請”이라는 표현은 이 문제에서의 원숭환이 보인 태도를 말한다. 즉, 정황을 상상하면 다음과 같다.
-라마승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왜냐.
-밝힐 수 없다.
-그러면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게 해 달라. 아니면 고관이라도 한명 밖으로 내보내 달라.
-그렇게는 안되겠다.
이것은 숭정제의 잘못인가 아니면 숭정제에게 자신의 의도를 감추고 밝히지 않은 원숭환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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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閻崇年의 《明亡淸興六十年》35장을 읽고 여기에 반박하는 글을 써봐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미 있더라. 위의 글은 http://news.ifeng.com/history/special/paohongyanchongnian3/에 있는 <袁崇煥之死:“千古奇冤”OR“罪有應得”>을 번역한 것으로 閻崇年의 글을 반박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閻崇年의 글은 생략하고 글쓴이의 주장만 담았다. 분명 어디 사회과학원이나 그런 곳에 소속된 누군가가 쓴 글일텐데 저자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원문에는 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골라 담고 군데군데 가필하였다. 여기에는 군데군데 옮겨 적다 보니까 제대로 원 뜻을 살리지 못한 것도 많다. 여기에서 그런게 느껴진다면 필히 원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위에 나온 여러가지 사료는 번역해야 하는데, 귀차니즘때문에 그냥 두었다.
- 《崇禎長編》卷37,崇禎 3年 8月 癸亥 [본문으로]
- 《清太宗實錄》卷5 [본문으로]
- 《清太宗實錄》卷5 [본문으로]
- 《明清史料1》甲編 第8,“兵部行(督帥袁崇煥題)稿” [본문으로]
- 《崇禎長編》卷38 [본문으로]
- 《崇禎實錄》卷2 [본문으로]
- 《國椎》卷90 [본문으로]
- 《明季北略》卷5 [본문으로]
- 《明史紀事本末補遺》之毛帥東江 [본문으로]
- 《石匱書後集》之袁崇煥列傳 [본문으로]
- 夏允彝(夏完淳之父)《幸存錄》 [본문으로]
- 徐石麒於弘光年間(1645年明南京福王稱帝後的政權)所上的反對與清議和奏疏 [본문으로]
- 《明季北略》計六奇著 [본문으로]
- 《崇禎長編》卷28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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